
미추홀구청과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이용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미추홀구의회에 제출됐다.
이병학 미추홀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병학 의원을 비롯해 김경순·태화순·김승자·정락재·안상미·장규철 의원 등 7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은 우선주차구역을 미추홀구 및 소속기관 청사와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다중이용시설에는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설치 기준도 구체화했다. 주차단위구획이 30개 이상인 시설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 용도와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주차구역의 위치는 주차장 출입구나 승강기에서 가까운 곳 등 접근성과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정했다.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와 안내표지판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용 대상은 관련 보훈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폭넓게 규정하되,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관리자는 이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조치도 담겼다.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한 경우 관리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규모뿐 아니라 이용 대상과 확인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까지 규정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병학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이용 편의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9월 2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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