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검단구의원, 배우자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찬성…심사 참여 두고 이해충돌 논란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배우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인천시협의회장…조례안은 검단구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 이 의원, 조례안 심사 상임위 소속…본회의 찬성 이후 심사 참여 여부 주목 이현주 의원 “제척·기피·회피 사안이면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검단구청, 검단구의회 표지
검단구청, 검단구의회 표지

배우자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인천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현주 검단구의원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의 산하 조직을 지원하는 조례안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이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도 소속돼 있어, 향후 심사·의결 과정에서 제척 또는 회피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현주 검단구의원(더불어민주당·검단·불로대곡·원당동)은 홍순서 검단구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검단구협의회와 회원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례안의 지원 대상인 검단구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인천시협의회 산하 조직이다. 이 의원의 배우자는 현재 인천시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쟁점은 배우자가 맡은 상위 조직과 조례안의 지원 대상인 산하 조직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의원의 조례안 심사·의결 참여가 지방자치법상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의사 참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법은 공직자의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로 재직하는 법인·단체 등과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별로 신고와 회피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실제 법에서 정한 ‘직접 이해관계’ 또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체 간 관계와 조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을 토대로 별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인천시협의회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조례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회 사무과 등에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배우자는 검단구가 아닌 인천시협의회 봉사회장이며 의회 사무과에 확인 요청을 했다”며 “제척, 기피, 회피 사안이라면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조례안은 지원 근거 마련 자체뿐 아니라, 해당 단체와 가족 관계에 있는 의원의 심사·의결 참여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절차적 이해충돌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 됐다.

검단구의회가 이 의원의 조례안 찬성 및 향후 상임위 심사 참여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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