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미추홀구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대표발의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구청·공공시설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주차면 30개 이상이면 최소 1면 설치…출입구·승강기 인접 공간 우선 상임위 심사 거쳐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이병학 미추홀구의원
이병학 미추홀구의원

미추홀구청과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이용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미추홀구의회에 제출됐다.

이병학 미추홀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병학 의원을 비롯해 김경순·태화순·김승자·정락재·안상미·장규철 의원 등 7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은 우선주차구역을 미추홀구 및 소속기관 청사와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다중이용시설에는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설치 기준도 구체화했다. 주차단위구획이 30개 이상인 시설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 용도와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주차구역의 위치는 주차장 출입구나 승강기에서 가까운 곳 등 접근성과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정했다.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와 안내표지판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용 대상은 관련 보훈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폭넓게 규정하되,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관리자는 이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조치도 담겼다.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한 경우 관리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규모뿐 아니라 이용 대상과 확인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까지 규정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병학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이용 편의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9월 2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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