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인천시의원 “도시공사 배당금 105억원, 어디서 벌었는지 확인해야”

의정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인천도시공사 지난해 순이익 530억원 중 105억원 시 배당 도시개발사업 수익이면 해당 지역 기반시설 재투자 필요성 제기 렌터카 업체 3곳 경기도 이전…“15억원 지원해 세수 유출 막아야”

김명주 인천시의원
김명주 인천시의원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인천시가 배당받은 105억원의 발생 원천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라면 사업지역의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명주 인천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1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천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의 발생 내역과 사용처를 확인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인천도시공사의 2025년도 당기순이익 약 530억원 가운데 20%인 약 105억원을 인천시가 배당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이익이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영성과에서 발생했는지는 즉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라면 사업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유지·보수 등에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익의 발생 사업과 배당금 산정 근거를 도시공사에서 받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렌터카 업체의 인천 이탈에 따른 세수 감소 문제도 짚었다. 경기도의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이후 인천 소재 렌터카 업체 3곳이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인천시 세수가 약 142억원 줄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15억원을 지원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으로 지원액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전기차 보조금까지 고려하더라도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효과가 있다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이미 감소한 세수와 추가 이탈 가능분을 합하면 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300억원의 추가 세수를 목표로 5%인 15억원을 지원하는 구조라며 실제 세수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돼 시에 상당 부분의 세입이 남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유사한 지원제도가 마련되면 인천으로 복귀하겠다는 업체와 협의 중이며, 관련 기업 유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구조와 배분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출연 동의안에서 해당 출연 부분을 제외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했다. 수정동의가 채택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