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지방교육세 877억원, 주거복지세로 전환되나…인천시·교육청 희비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행안부, 지방교육세 폐지·지방주거복지세 신설 입법예고 인천시 지난해 담배 지방교육세 877억3600만원…‘천원주택’ 등 활용 기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재정 감소 우려…“안정적 재원 확보 의견 낼 것”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시는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기존 교육재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주거복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걷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정해진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목적세다.

현재 담배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7개 항목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가운데 담배소비세액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인천시가 지난해 거둔 담배소비세는 1994억4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877억3600만원이 지방교육세로 인천시교육청에 돌아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재원이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인천시가 주거복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인천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확보와 관리에 지속적으로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천원주택 사업에 지난해 36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 45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올해 말까지 걷고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아직 입법예고 단계여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복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재정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폐지되면 그동안 교육 분야에 사용됐던 세원이 주거복지 분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 축소에 이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까지 사라지면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인천에서는 연간 877억원 안팎의 지방교육세 재원이 교육 분야에서 주거복지 분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재원 배분을 둘러싼 인천시와 교육청 간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