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정신건강 위기 공동대응 체계 마련…김용호 의원 조례안 통과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의료기관 공동대응 근거 마련 현장평가부터 보호·이송·치료 연계까지 대응 절차 제도화 응급대응뿐 아니라 사례관리·재활·가족지원까지 지원

김용호 남동구의원
김용호 남동구의원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심리적 위기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남동구 주민에 대해 지역 내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남동구의회는 김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정신질환이나 정서·심리적 위기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상담·평가·개입·치료·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인천시와 남동구보건소,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경찰·소방·의료기관·복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와 공동대응 절차,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장평가와 보호·이송, 의료기관 연계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겼다.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과정의 보호·이송 및 치료 연계, 외래치료 지원, 심리평가·상담, 사례관리와 가족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회복 지원, 가족 상담·교육, 관계기관 종사자 교육, 정신질환 인식 개선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상황 당시의 응급조치에 그치지 않고 치료 이후의 회복 과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관계기관 종사자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김용호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는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으로 남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통과 후 남동구청장에게 이송되며,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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