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가 업무 숙련도가 낮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단순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는 대신 교육을 통해 역량을 보완하도록 하는 ‘대체 처분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은 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실 업무보고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훈계 및 주의 처분 시 대체 처분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운영 방식을 점검하며 제도 안착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질의를 통해 “신규 사업인 대체 처분 제도가 단순 업무 미숙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교육 기간 중 근태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서구 전체 공무원 중 5년 미만 경력자가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며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지적 사항 중 고의성이 없는 업무 미숙에 한해 훈계·주의 처분 대신 20시간의 직무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실무 역량 강화를 동시에 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교육 발령’ 형식을 통해 공식적인 직무 수행의 연장선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은 해당 제도가 타 지자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서구만의 차별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주문했다. 구 측은 “현재 충청남도 등 일부에서 지침을 마련 중이나 활성화 단계는 아니다”라며 “서구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해 업무 미숙으로 인한 반복 지적을 예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과도한 처분으로 위축되기보다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제도가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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