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상 인천시의원, ‘3개월 미만’ 치료 학생 학습권 사각지대 개선 요구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소아암·백혈병·크론병·1형당뇨 등 치료 학생 지원 실태 점검 건강장애학생 인정 기준 밖 입원·통원치료 학생 출석 인정 문제 제기 교육청 “관련 지적에 동의”…원격수업·위탁교육 연계 방안 검토 필요

김영상 인천시의원
김영상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가 치료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건강장애학생 인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출석 인정 문제를 점검했다.

김영상 인천시의원(민·서해구2)은 지난 17일 열린 제31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중증·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실태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국장을 상대로 소아암과 백혈병 등 중증·희귀질환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묻고, 희귀난치성 질환과 소아암·심혈관 질환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여부도 확인했다.

치료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격수업이나 위탁교육기관 연계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물었다.

핵심은 건강장애학생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이다.

김 의원은 크론병과 1형당뇨처럼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학생 가운데 입원·통원치료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현행 기준상 건강장애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치료 자체로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습 지원과 출석 인정에서 제도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출석 인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가족여행을 위한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통원은 치료 기간에 따라 충분한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회복이지만, 그 과정에서 학업이 중단되거나 출석 인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건강장애학생 인정 기준 밖에 있는 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암과 백혈병뿐 아니라 크론병, 1형당뇨 등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과 위탁교육 연계 등 지원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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