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인천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들어선다 개원 목표 시점 2028년 3월, 인천의 국제적 위상 올라간다

자치의정tv | 자치의정브리핑  기자 |입력

[지역이슈] 인천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들어선다 개원 목표 시점 2028년 3월, 인천의 국제적 위상 올라간다
[지역이슈] 인천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들어선다 개원 목표 시점 2028년 3월, 인천의 국제적 위상 올라간다

인천 시민들의 10년 숙원 사업이었던 해사법원 유치가 마침내 확정됐다. 수도권의 방대한 해양·물류 수요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해상 분쟁과 상사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전문 사법기관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은 부산과 더불어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을 보유한 도시가 됐다. 개원 목표 시점은 2028년 3월이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권 전체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특히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사법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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