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검찰행… 임직원 10만명 '블랙리스트' 덜미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노조 간부 등 6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구속 송치… 파업 전후 미가입자 명단 불법 수집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 등 6명이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최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 그리고 사내 시스템을 무단으로 과다 접속한 직원 4명 등 총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초기업노조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 가능성이 고조되던 지난 3월을 전후해, 다른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간부 A씨는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벗어난 부정한 방식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 파일을 확보한 뒤 이를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개월 동안 이 대규모 데이터가 노조 미가입자나 파업 미참여자를 가려내는 블랙리스트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사측이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당시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 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상 초유의 총파업 등 노사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향후 삼성전자 내부의 노사 관계는 물론 노동조합의 활동 방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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