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한 이들이 잇따라 사법 기로에 섰다. 선거 유세로 인한 소음이나 통행 불편 등에 대한 불만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으나,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감을 폭력으로 표출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 서구 완정사거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단구 출마 후보들의 출정식에서 시의원 후보 3명을 포함한 참가자들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돌로 위협하는 등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한 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선거 유세 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의원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고 물리력을 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달 16일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여러 사람의 통행을 방해해 화가 났다"며 박 후보가 들고 있던 손팻말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적 반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며 선거운동원을 위협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서구 심곡동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유세 피켓을 발로 찬 혐의로 20대 여성 C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관계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또는 관련 물품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세 소음이나 통행 불편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조사는 이해하나,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에서 폭력으로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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