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의회가 의원들의 정책 연구 활동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단순한 행정 감시를 넘어 정책 생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평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유정옥 의원(국민의힘·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존 조례가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의원들의 연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손질이 이뤄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구단체의 구성 요건을 강화해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우선 연구단체 구성 인원을 기존 최소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정 의원의 관심사에 머무르기보다, 다수 의원이 공감하는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의원의 연구 활동 분산을 막기 위해 ‘1인 1연구단체’ 원칙도 명문화됐다. 의원 1명이 연간 1개의 연구단체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형식적인 행정 절차는 완화됐다.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중간 보고서 규정을 삭제해 서류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 연구와 현장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는 연구단체 운영의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구성 인원 상향이 초선 의원 등의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제 중심의 전문성 심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연구 과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신규 연구단체 등록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는데 이에 7월에 등원하는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희망할 수도 있는 점을 지적하자, 유 의원은 선거 연도에는 의정 환경상 안정적인 연구 활동이 어렵고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조례 개정은 연구단체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연구 결과가 실제 조례 제정과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의원 연구 활동을 정책 역량 강화의 핵심 축으로 삼아 의회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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