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94% 간호사 태부족"…인천시의회, '간호인력 지원' 조례 통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장성숙 의원, 간호법 근거로 지자체 책무 명문화 야간근무·처우 개선 등 실질적 근무 환경 개선 초점 "인천시민 의료서비스 질 높이는 필수 과제"

장성숙 인천시의원
장성숙 인천시의원

인천 지역 의료기관들의 해묵은 과제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의료원의 숨통을 틔우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30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을 근거로 제정됐다. 인천 내 간호인력의 양성부터 처우 개선, 근무 환경 향상에 대한 인천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인천의 의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94%가 간호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인천의료원 역시 매년 반복되는 수급난으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호정책협의회 설치 △간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교대·야간근무 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등을 구체화했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요구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장성숙 의원은 간호사의 삶의 질 개선이 결국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숙련된 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 의원은 “간호인력 확충은 단순히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을 누리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인천시는 간호인력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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