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도 평등한 교실"…이용창 인천시의원, '통합교육' 강화 조례안 통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장애·비장애 학생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 명문화 교육감·학교장 책임 강화 및 편의시설 보강 근거 마련 이 의원 “인천을 장애 학생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이용창 인천시의원
이용창 인천시의원

인천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도 차별 없이 또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 지원 체계가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통합교육’의 내실화다.

우선 조례안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대상자 및 가족 지원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해 실행력을 높였다.

단순한 정책 수립을 넘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과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이 의원이 그간 강조해 온 ‘현장 중심 의정’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방문해 장애 학생 지원 강화를 약속하는 등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해 왔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을 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교육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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