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글로벌 법률 허브’ 성큼

종합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여·야 의원 32명 초당적 협력…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합의 법사위 소위 문턱 넘어 본회의로… 유정복 시장 “남은 절차 총력 다할 것”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인천시 제공)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인천시 제공)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20대 국회부터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해사법원 유치 사업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해운·항만업계의 숙원이었으나, 그간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아우르는 총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동력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7월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해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을 확대해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물꼬가 텄다. 그간 쟁점이었던 전속관할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의 이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과는 인천 지역사회의 끈질긴 노력이 뒷받침됐다. 인천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100만 시민 서명운동과 릴레이 지지 선언 등 민·관이 하나 되어 결집한 유치 열기가 국회를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해 해양 분쟁 발생 시 중국 등 인접국과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최적지로 꼽힌다. 법원이 설치되면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법률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남은 절차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 인천을 글로벌 법률 허브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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