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인천시의원 “인천경제청장 공모 탈락은 의회 경시”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의정 성과 부정은 헌정 질서 훼손…행정심판·소송 대응”

인천경제청장 공모 탈락과 관련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신성영 인천시의원(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인천경제청장 공모 탈락과 관련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신성영 인천시의원(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27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되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성과는 집행부 단독이 아닌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이뤄진 결과”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헌정 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지역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영종소각장 백지화 등을 주요 의정 성과로 제시하며 “이 모든 성과를 집행부 고유의 성과로만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인천경제청장 개방형 공모 제도는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현실에서는 퇴직 고위공무원의 회전문·보은 인사로 변질돼 왔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행적 인사로 채워질 수 없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며 “인천의 특성과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역량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신 의원은 “이번 서류 탈락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인천시에 이의제기와 재심청구를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미래와 인천시민의 뜻을 외면하는 인사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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