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27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되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성과는 집행부 단독이 아닌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이뤄진 결과”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헌정 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지역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영종소각장 백지화 등을 주요 의정 성과로 제시하며 “이 모든 성과를 집행부 고유의 성과로만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인천경제청장 개방형 공모 제도는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현실에서는 퇴직 고위공무원의 회전문·보은 인사로 변질돼 왔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행적 인사로 채워질 수 없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며 “인천의 특성과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역량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신 의원은 “이번 서류 탈락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인천시에 이의제기와 재심청구를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미래와 인천시민의 뜻을 외면하는 인사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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