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 “중장년 일자리·외국인 재산세 특례, 실효성 점검 필요”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승강기·소방안전 인력 양성 합격률 우려…외국인 1주택 특례 홍보·전산 한계 지적

김영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연수구의회 제공)
김영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연수구의회 제공)

김영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2월 2일 열린 제27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과 외국인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홍보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수형 승강기 및 소방안전관리자 양성 과정’과 관련해 “승강기 기능사와 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 합격률이 평균 40%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비전공자인 50~60대 교육생들의 경우 자격 취득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수료하더라도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에 대한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 실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일자리정책과장은 “총 400시간, 67일 과정으로 운영되며 합격률과 취업률이 공모사업 성과지표에 포함돼 있다”며 “교육기관과 함께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합격률을 높이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안전관리 직종 특성상 현장에서는 경력자를 선호하는데, 초급 자격 취득자들이 곧바로 취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연계 가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교육기관과 고용기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 면접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송도세무과를 상대로 ‘외국인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 특례 적용 홍보’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 적용 홍보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도세무과장은 “외국인의 경우 전산 시스템상 다주택 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본인 신청이 없으면 특례 적용이 어려웠다”며 “연수구 내 외국인 소유 주택 재산세 부과 건수가 2,018건에 달하는 만큼, 올해는 문자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문자 발송과 안내문 발송만으로는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행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자동 적용이 어렵다면, 미적용 사례를 줄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과장은 “외국인 재산 정보가 전산에 연계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특례 미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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