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구에서 112신고 다발지역 등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범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순찰차의 현장 대응을 위한 공공영역과 개별 점포의 범죄예방을 각각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해구의회는 김춘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보조표지도 설치할 수 있다.
전용구획은 112신고가 잦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순찰차의 대기와 출동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조례 개정만으로 설치 위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설치 과정에서는 112신고 발생 현황과 유동인구, 기존 노상주차장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서해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CCTV, 비상벨, 침입감지장치 등 범죄예방 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순찰차 전용구획을 통한 거리 순찰과 함께 개별 사업장의 방범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생활안전 정책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김춘수 의원은 “순찰차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함께 지원해 생활 속 안전을 높이는 것이 두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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