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과 예산 등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국회에 전달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에는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종섭 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과 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해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가 별도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지방자치 제도와 지방의회 운영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다.
남종섭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와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회에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제정을 요청했다.
법안 제정 시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이 법률로 구체화되고,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국회에서도 연내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해식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 지방자치 대표기관들과 연대해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국회 면담에는 남종섭 회장을 비롯해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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