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참여를 목표로 현장 협력과 입찰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시는 ‘2026년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업체와 발주기관·대형건설업체 간 협력을 확대하고 공공입찰 과정의 부적격 업체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관내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한 상생협력회의는 29회, 대형건설업체 본사 방문 회의는 3회, 건설 관련 협회·단체 간담회는 7회다.
오는 9월에는 시와 군·구, 정부 공공기관, 건설협회, 건설업체 등이 참여하는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입찰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건설업조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공사 낙찰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부적격 업체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제한입찰 참여 기준도 달라진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은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입찰공고일 기준 180일 전부터 해당 시·도에 본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입찰을 앞두고 본점을 옮기는 방식의 참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 8월 31일 입찰공고분부터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적발되면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시는 앞으로 상생협력회의와 간담회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업체와 대형건설업체 간 협력을 위한 워크숍과 ‘협력업체 만남의 날’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건설산업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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