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2027년 생활임금 1만2630원 결정…올해보다 7.3% 인상

종합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올해보다 850원 올라…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아 구 소속·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대상…내년 1월부터 적용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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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미추홀구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780원보다 850원(7.3%) 인상했다고 16일 밝혔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약 18%) 높은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미추홀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추홀구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인천 지역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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