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과 관련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익위는 청구 대상 정보를 분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16일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정보공개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 판결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취지에 따라 청구 대상 정보만을 분리하는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익위가 2024년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및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방의회별 위반사항과 의원 명단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어졌다.
법원은 권익위가 이미 실태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고 추가 조사나 확인이 진행 중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지방의원의 법 위반 의심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가 주민의 알 권리와 지방자치행정 참여,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2024년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당시 지방의회 국외출장에서 항공료 조작과 외유성 일정 등 여러 문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이후 시민단체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방의회별 위반사항과 의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가 이를 거부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고, 1·2심에서 모두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당초 수사와 감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향후 유사한 조사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유지했다. 또 의원 명단 공개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보공개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익위는 판결 확정 후 청구 대상 정보 가운데 공개할 정보를 분리하는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공개 대상은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의원 명단이 아니라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과 관련 의원 정보라는 점에서 실제 공개자료의 내용과 범위는 권익위의 분리·정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관련 정보를 전달받으면 지방의회별 위반사항과 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조사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와 함께, 선출직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주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정보공개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제시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