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성·인권단체,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종합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성매매 피해 여성 처벌 조항 폐지·성구매 수요 수사 강화 요구 온라인·SNS 성매매 광고 플랫폼 규제와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장 “성착취 구조 해체하려면 처벌 중심 법체계 바꿔야”

인권희망 강강술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인권희망 강강술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인천지역 여성·인권단체들이 성매매방지법 시행 22주년을 앞두고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성구매자와 알선업자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희망 강강술래와 인천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전국 집중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행 제도가 성매매 현장의 여성과 성 구매자를 함께 처벌하는 데 그치면서 성매매 알선과 착취, 성구매 수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와 수사기관에 ▲성매매 피해 여성 처벌 조항 폐지 ▲성구매 수요와 알선·착취 행위에 대한 수사·처벌 강화 ▲성매매 광고 플랫폼 규제 ▲성착취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성매매 산업이 온라인과 SNS,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대된 만큼 기존의 처벌 방식만으로는 변화한 성착취 구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2000년과 2002년 발생한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처벌과 낙인을 줄이고 인권과 자활·자립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보경 인천여성회 대표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 구매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성착취로 얻은 범죄수익 역시 철저하게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인천지역 성매매·성착취 근절을 위한 시민 네트워크 활동과 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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