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교사 딥페이크 선고 방청…“피해교사 끝까지 지원”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인천지법, 10대 A군에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교사 등 11명 대상 35차례 범행…피해교사 심리·법적 지원 약속 도 교육감 “안심하고 교육활동 이어갈 때까지 인천교육이 곁 지킬 것”

도성훈 인천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중학교 재학 중 교사와 또래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중학교 3학년 당시 교사 5명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교사 5명 등 11명을 대상으로 모두 35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합성물을 유포하고 교사를 성적 대상화한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직접 방청했다. 도 교육감은 선고 후 피해교사에 대한 심리·법적 지원과 함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SNS를 통해 “이 사건을 피해 선생님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며 “피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이어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가 바뀌었다고 피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 선생님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까지 인천교육이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 교사들은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예방교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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