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의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남동구의회는 최영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무인점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가 9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무인점포 증가와 함께 화재·사고나 범죄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남동구청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무인점포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과 컨설팅, 소방시설 관리사항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최영식 의원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무인점포가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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