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정신건강·중독관리 지원체계 제도화…이철상 의원 조례안 의결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 명확화 조기 발견부터 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까지 지원 전문기관 위탁·관계기관 협력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이철상 남동구의원
이철상 남동구의원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과 중독문제의 조기 발견을 비롯해 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 지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 홍보와 운영비 지원 근거도 담았다.

이철상 의원은 “구민들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동구의 정신건강과 중독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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