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부정채용’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간부들 5개월 재택근무… 추경 인건비 증액 논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시의회 문화복지위 추경 심사서 질타… ‘직장 내 괴롭힘·부정채용’에도 정상 급여 지급 이연주 시의원 “피해자 보호 대책인가” 비판… 전 고위 공무원 채용 개입 사실도 드러나 최대 호봉(30호봉) 적용에 센터장 인건비 2,300만 원 증액 요구… 예결위 전 재검토 착수

이연주 인천시의원
이연주 인천시의원

부정채용과 직장 내 괴롭힘 파문으로 논란을 빚은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간부 2명이 5개월째 정상 급여를 받으며 재택근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천시가 센터장 인건비 증액을 추진하다 시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8일 열린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약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연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5)은 질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정채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5개월 동안 정상 급여를 받으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인천시가 관리 책임자로서 피해 직원을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센터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일부가 인정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로, 이에 불복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무국장 역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들과의 분리 조치 및 자체 인사위원회 징계 처분에 따라 재택근무 조치됐다.

특히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는 전 인천시 고위 공직자가 개입한 부적절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A씨는 2023년 채용 공고 전 지인을 사무국장 후보로 추천했으며, 자격요건(10년)에 못 미치는 9년 1개월 경력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재차 부당한 알선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불분명한 경력까지 인정해 해당 인사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처럼 조직 내 중대 비위와 행정 난맥상이 불거진 상황에서 센터장의 높은 호봉을 이유로 인건비 증액안이 제출되자 예산 심의의 적절성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김상정 인천시 노인정책과장은 “당초 전임 센터장 기준인 14호봉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나, 현 센터장은 과거 경력을 80% 인정받아 사회복지시설 최고 단계인 30호봉을 적용받았다”며 “이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시는 감사원의 이의신청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되는 대로 사무국장에 대한 후속 처분을 진행하고, 센터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집행잔액과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지 재검토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 관련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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