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인천시의원,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조례 발의… 상임위 통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장기 방치 차량에 따른 주차난·범죄·화재 위험 원천 차단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이강구 의원 “방치 차량 직접 견인·구제 절차 명시해 시민 주차 권익 보호할 것”

이강구 인천시의원
이강구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의회가 무료 공영주차장 내 고질적인 장기 방치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민들의 주차 권익 보호와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이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환경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심 속 주차난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은 흉물로 남아 도시 미관을 크게 해쳐왔다.

특히 이들 방치 차량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거나 강력범죄의 은신처로 악용되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최근 인천 지역 내 방치 차량에서 변사체가 발견되는 등 치안 및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은 명확한 자치법규적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가 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강제 견인하거나 행정 처분을 내리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무료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을 직접 견인할 수 있는 절차와 방치 차량 소유자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조례가 최종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무료 공영주차장의 회주율을 높이는 동시에 범죄·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구 인천시의원은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과 방치 차량으로 큰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견인 조치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공영주차장의 이용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