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 체계적 실태조사로 연다”… 신영희 인천시의원, 맞춤형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신영희 인천시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주민실태조사’ 조항 신설… 피해 현황, 정주 환경, 복지 수요 등 객관적·체계적 조사 근거 확보 영종·옹진·계양·서구 등 총 7,202가구 대상… 설문 및 방문 실태조사 병행해 맞춤형 사업 연계

신영희 인천시의원
신영희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의회가 공항소음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국민의힘, 옹진군)은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과 재원 확보 등 기본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피해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정밀한 피해 정도와 복지 수요를 다각도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영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3조의2(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의 공항소음 피해 현황, 생활 여건, 정주 환경 및 복지 수요 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담았다.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2022년 12월 지정·고시된 기준에 따라 인천시 관할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총 7,202가구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가 가동된다.

대상은 인천공항 관할 지역(옹진군·영종구) 359가구와 김포공항 관할 지역(계양구·서구) 6,843가구를 아우른다. 조사는 공항별 소음 측정과 더불어 군·구 주민 설문 및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정교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출된 조사 결과는 향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신규 지원책 발굴에 직접 연계·활용되어 주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신영희 의원은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끊임없는 소음 고통 속에서도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맞춤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기폭제로 정교한 현장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복지사업과 예산 지원이 조속히 현실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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