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검단구의회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법적·행정적 기틀 마련에 나섰다.
인천 검단구의회는 지난 3일 이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불로대곡·원당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구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검단구 실정에 맞는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지원 목적 및 대상자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연차별 지역계획 수립 ▲재가 보건의료·일상생활 돌봄·주거 지원 등 통합지원 사업 명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필요도 조사 ▲통합지원회의 및 전담조직 설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통합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60~64세 중 돌봄 필요성이 인정된 자, 기타 질병·사고 등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서비스를 다각도로 연계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 결과도 명확히 제시됐다. 행정구역 분구에 따른 신설 검단구의 기준연도 통합지원 예산 1억 5,780만 원을 기준으로 연 5%의 자연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소요될 총세출 규모는 약 7억 9,273만 원으로 집계됐다.
구는 총 소요 예산 중 5억 7,249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억 2,024만 원을 구 자체 일반회계로 충당해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6년 9월 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검단구의회 의장(의사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현주 의원은 “행정구역 신설과 맞물려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외되는 구민 없이 살던 곳에서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 돌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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