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구의회 윤구영 의원(국민의힘·삼산2동, 부개2·3동)이 전통시장 내 야시장 및 이동식 매대 운영을 합법화하는 '특례 규칙' 제정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9일 열린 제2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구영 의원은 최근 입법예고된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 구조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을 집중 조명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건축물 안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던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야시장과 같은 이동 매대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굴포천 복원 등으로 외부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는 시점에 먹거리 콘텐츠는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윤 의원은 적용 대상이 '구청장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 제한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상인회와 간담회를 해보면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다"며 "평리단길(평식당) 외에 부평 내 6개 전통시장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 범위를 폭넓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위생과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우선 행사 위주로 시행한 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생 안전과 보건 복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4월부터 시행될 '경로당 순회 허위 광고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피해가 여전하다"며 철저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3월부터 부평구 보건소와 청천보건지소에서 시행 예정인 파상풍 및 백일해 유료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5만~10만 원대에 달하는 접종 비용을 보건소에서 1~2만 원대 백신 단가만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은 구민들에게 큰 혜택"이라며 "예산 부담 없이 구민 건강을 지키는 좋은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의 지갑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체감형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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