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부평구의원 "재개발 현장 인근 석면 검출 논란... 2년 전 '기준치 이내' 발표 신뢰할 수 있나"

의정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부개4구역·대보아파트 재건축 인근 학교 등서 석면 검출 주장 제기 윤 의원 "학부모·주민 불안 증폭, 실질적인 현장 검증과 안심 대책 마련해야" 부평구 "철거 당시 기준치 이내... 법적으로 추가 검사 어려워" 고수

윤구영 부평구의원(부평구의회 제공)
윤구영 부평구의원(부평구의회 제공)

인천 부평구 내 재개발·재건축 철거 현장 인근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철거가 끝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인근 학교 등에서 석면 성분이 발견됐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지자체의 부실 관리 의혹과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열린 제2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삼산2동, 부개2·3동)은 환경보전과를 상대로 부개4구역과 삼산대보아파트 인근의 석면 비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재개발 공사장 인근 학교와 현장 두 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보도와 주민 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부개4구역은 철거가 끝난 지 2년이 지났고 대보아파트도 1년이 넘었는데, 최근 학부모들이 직접 채취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나와 근심이 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부광여고 등 인근 교육 시설에서의 검출 사례를 언급하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구청은 과거의 '기준치 이내' 결과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환경보전과는 철거 당시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해체 작업 시 보양 작업과 비산 농도 측정을 매일 실시했으며,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도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구 측은 "이미 철거가 완료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외부에서 검출된 석면을 과거 사업장과 연관 짓거나, 구 예산으로 다시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에는 법적·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상 추가적인 현장 조사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구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1~2년 전의 결과 보고서가 지금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현실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주민들이 결과 보고서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닌 주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회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평구가 석면 피해 구제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 피해 구제가 아닌 철저한 사전 예방과 관리"라며 "학교와 주거지 인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부서 차원에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추가 협의와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구는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환경보전과를 방문하면 당시 관련 서류를 공람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의원이 요구한 '현장 중심의 재검증과 간담회'에 대해서는 향후 부서 간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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