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 375억 원 규모의 ‘3대 특례보증’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청년 창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 제조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며 약 1,2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원 대상에 따라 세 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우선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39세 이하(1986년 이후 출생)이면서 창업 5년 이내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시가 대신 부담(이차보전)해 금융 문턱을 낮췄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또는 시 지정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이 대상이다.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5~2.0%의 이차보전 혜택을 차등 적용해 고용 성과가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설계했다.
제조업 근간인 소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2억 원(인터넷은행 이용 시 1억 원)까지 대출 보증을 지원해 기술 경쟁력 확보를 돕는다.
인천시는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및 7개 협약 금융기관(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케이뱅크)과 손을 잡았다. 신청은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한해 재단 지점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연체·체납 중인 경우, 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 금액 합계가 일정 수준(일반 2억 원, 소공인 3억 원)을 초과한 경우도 제한될 수 있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청년 창업부터 소공인 육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종합 금융 정책”이라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나 ‘보증드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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