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인천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만 정책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현행 구조로는 도시와 항만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박창호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제안 이유에서 해양·항만 정책이 국가 물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항은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항만 운영을 넘어 배후단지 조성, 물류 거점 구축, 원도심 재생 등 도시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항만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로 인해 항만 개발과 교통, 안전, 환경, 지역 산업 정책이 기관별로 분절돼 추진되고 있으며, 종합적인 조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는 현장 대응의 적시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 역시 단순한 물리적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관문항을 보유한 인천이 항만과 도시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 해양·항만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의 관리·감독권과 주요 기능을 단계적으로 인천시로 이관해,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인천해수청 기능 가운데 지방정부로 이관 가능한 범위 명확화 ▲관리·감독권의 단계적 이관 방안 마련 ▲인천항만공사 운영과 지역 도시계획의 유기적 연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권한 이양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법령 정비와 함께 재정, 인력, 정보, 시스템이 함께 이전돼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조정 체계를 마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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