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 시내 도시공원에서 열리는 공익 행사나 문화 공연 현장에서 제한적인 상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엄격히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의 빗장이 부분적으로 풀리면서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 목적의 상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이들 기관의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 행사에 부대하여 이뤄지는 상행위 등이 허용 대상이다. 그동안 공원 내 행사가 열려도 간단한 식음료 판매조차 어려워 관람객들이 겪었던 불편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의회는 무분별한 상행위로 인해 공원 본연의 휴식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인천시가 행사의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시행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 등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의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공원이 시민들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활기찬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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