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 인천시의원,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 조례 개정 추진…주민 상담·갈등 조정 근거 마련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특별정비구역 제안 전부터 동의 절차·서류 안내…시 차원의 사전 지원 추진 총괄사업관리자에 갈등 조정·주민 교육 기능 추가…전담 지원기구 설치 근거도 정비 정보 플랫폼·원도심 연계 계획 포함…조례 통과 후 시행·운영이 관건

김우성 인천시의원,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 조례 개정 추진…주민 상담·갈등 조정 근거 마련
김우성 인천시의원,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 조례 개정 추진…주민 상담·갈등 조정 근거 마련

연수구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준비 과정에 인천시의 행정·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주민들이 직접 감당해 온 동의 절차와 서류 준비, 단지 간 갈등 조정 등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우성 인천시의원은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자신의 ‘1호 조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보 부족, 단지별 이해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이전 단계부터 주민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주민동의 방법과 동의자 수 산정 기준, 제출서류, 주민대표단 구성 등 초기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인천시가 통합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민 간 갈등 조정 기능도 보강하는 방향이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에 정비사업 간 갈등 조정과 주민 교육·상담을 추가해 단지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을 지원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운영 조항을 마련해 단지별로 분산된 정비사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개별 아파트 단지의 정비를 넘어 주변 원도심과의 연계, 생활편의시설 확충, 공간구조 개선 등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을 주거시설 정비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생활환경과 도시 경쟁력을 함께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선거 기간 송영길 당시 국회의원 후보와 재건축 추진 관계자들이 참여한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었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으로 정비 기회가 열린 만큼 인천시의 행정적 지원도 이에 맞춰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 조례 개정 추진 단계로, 주민 상담과 지원기구 운영 등이 실제 시행되려면 시의회 의결과 후속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상담 창구의 운영 방식과 전문인력 확보, 갈등 조정 절차,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부터 시행까지 챙겨 주민들이 재건축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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