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 피해는 같은 기간 2.7배 증가했고, 온라인을 통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3배 이상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493건에서 2025년 961건으로 94.9% 증가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863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의 89.8%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만1005건, 피해구제 신청은 370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계약불이행 피해는 2022년 199건에서 2025년 545건으로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전체 증가폭보다 계약불이행 피해 증가세가 더 컸다.
피해 사례에는 이삿짐이나 주택 시설물이 파손된 뒤 업체가 연락을 피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다. 이사 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약속한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사서비스 피해는 연령대별로 30대에서 가장 많았다. 2025년 피해구제 신청 961건 가운데 30대가 360건으로 37.5%를 차지했고, 40대 257건(26.7%), 50대 156건(16.2%), 20대 111건(11.6%) 순이었다.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전체의 49.0%였다.
온라인을 통한 피해도 빠르게 증가했다. 온라인·모바일·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9건에서 2025년 122건으로 3.1배 늘었다.
문제는 이사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 업무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이사 플랫폼별 계약·운송 실태와 소비자 피해, 입점업체의 허가·보험 가입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사업체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정보와 사업자 관리 역시 기관별로 분산돼 있다.
국토부는 화물운송 플랫폼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당행위 신고와 회원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온라인 운송시장 투명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이를 소비자 개인과 업체 간 분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이사업체와 화물운송 플랫폼을 담당하는 국토부 역시 소관 제도 안에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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