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10기 중 4기 20년 이상…부적합 뒤 후속관리 ‘공백’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전국 3만6,234기 중 1만5,832기 노후시설…2022년보다 1,355기 증가 최근 3년여 부적합 5,115기 중 84.6%가 20년 이상 시설 부적합 후 재검사 없는 656기…운행중지 여부 확인 안 된 시설도 504기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전국 기계식주차장 10기 가운데 4기 이상이 설치 후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상당수가 노후시설에 집중된 가운데, 부적합 판정 이후 실제 운행중지와 보수·재검사까지 이어지는 후속관리 현황을 전국 단위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기계식주차장은 3만6,234기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시설은 1만5,832기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기계식주차장 전체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시설은 오히려 늘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전체 시설은 826기 감소했지만 20년 이상 시설은 1,355기 증가했다.

부적합 판정도 노후시설에 집중됐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115기 가운데 4,326기(84.6%)가 20년 이상 된 시설이었다.

올해 검사 과정에서는 운반기 221건, 출입문 182건, 안전가동확인장치 155건 등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는 검사 이후다. 올해 7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재검사나 신규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은 656기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중지 명령이 확인된 시설은 152기에 그쳤다. 나머지 504기는 운행중지 명령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시설이 실제 운행 중인지, 자체적으로 운행을 중단했는지, 보수나 폐쇄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단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차장법은 안전검사나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치가 계속 운행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운행을 재개하려면 운행중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부적합 시설 명단을 매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후 운행중지와 보수·폐쇄 등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검사 결과와 지자체의 후속조치, 재검사 및 운행 재개 여부를 하나의 관리체계로 연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적합 시설이 운행중지부터 보수, 재검사, 운행 재개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전국 단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장기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식주차장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망사고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 자동차 추락·전복 등을 포함한 주차장법상 ‘중대한 사고’는 모두 34건 발생했다.

정 의원실은 2025년 인천에서 차량을 받치던 구조물이 내려앉아 승용차가 추락한 사고와 올해 서울 대치동에서 차량을 실은 리프트가 지하로 내려가 운전자가 다친 사고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정일영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가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가 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0기 중 4기 이상이 이미 20년을 넘었고 최근 부적합 판정의 80% 이상이 노후시설에서 발생한 만큼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실제로 운행을 멈췄는지조차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검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부적합 시설의 후속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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