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인천 i 바다패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도서지역 현장근무자는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과 유류할증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 가운데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인천시민을 중심으로 ‘인천 i 바다패스’가 적용되면서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 지역 출신 직업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약 1,700명이 해상교통비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인천시는 추산하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인천시 섬에 등록기준지를 두었거나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향민과 가족 등 연고자에게도 1,500원 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섬 지역 해상교통 지원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6월 대통령의 연평부대 방문 당시 섬 주둔 장병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 문제가 제기된 이후 추진됐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보와 치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도서 지역을 지키는 현장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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