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3개 업소 적발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도매상 2곳·약국 1곳 적발…보관장소 부적정 사용·자체교육 미실시 사용기한 지난 전문의약품 8종 11개 판매 목적 보관 특사경,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인천시, 의약품 도매상·약국 불법 유통․판매 집중 단속
인천시, 의약품 도매상·약국 불법 유통․판매 집중 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해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의약품 보관소를 공급 목적 외로 사용한 도매상 1곳, 종사자 자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도매상 1곳,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약국 1곳이 적발됐다.

A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장소에 아이스박스와 신발, 서류파일 등을 함께 보관해 보관소를 의약품 공급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도매상은 의약품의 손상·변질·오염 및 사용기한 경과 등 취급·품질관리에 관한 종사자 연간 24시간 자체교육을 4년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 약국에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8종 11개를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판매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의약품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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