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노숙인시설에서 시설장이 법인 직원과 시설장을 겸직해 상근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이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유사 사례가 다른 시설에도 있는지 점검했는지 확인하는 질의가 나왔다.
김광호 인천시의원은 3일 열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노숙인시설 보조금 반환금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다른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물었다.
김민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해당 시설장이 사회복지시설에 상근해야 하지만 법인 직원과 시설장을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환수했다.
김 의원은 시설장 겸직뿐 아니라 일반인을 노숙인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른 시설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는지 확인했다.
보건복지국은 군·구가 연 2회 시설을 점검하고 시도 합동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설장 상근 여부도 점검 때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설장 상근 여부와 보조금 집행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즉시 중단하지 않았다. 입소자가 194명인 시설인 만큼 운영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입소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배제 예외를 적용했다.
수어통역센터 설치 문제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안의 ‘센터 설치비 지원’ 조항과 관련해 대표발의자인 이수현 의원에게 시 본부를 추가 설치할지, 군·구별 센터를 설치할지 물었다.
이수현 의원은 현재 1개 본부와 6개 지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조례상 센터는 본부 한 곳으로 규정돼 있어 지소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소를 군·구 센터로 전환하고 시 본부는 군·구 센터를 총괄·조정하는 방식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과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취약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추진 내용을 확인했다. 인천시는 올해 시니어의사 2명을 백령병원과 인천의료원에 각각 배치했고, 강화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BS병원에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취약지 달빛어린이병원은 부평구와 계양구에 새로 지정됐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평일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최소 41시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취약지 유형은 최소 2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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