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민과 공무원이 낸 정책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의 운영 절차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조례 개정안이 미추홀구의회에 제출됐다.
이관호 미추홀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의 제출과 접수부터 심사, 실시, 재심사, 포상 및 사후관리까지 현행 제도 전반을 다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관호 의원을 비롯해 안상미·양진석·이병학·김수경 의원 등 5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조례안은 제안자가 채택되지 않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채택 제안을 보완·개선해 시행하려는 경우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구청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재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제안 처리기간도 명확해진다.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실시 예정 시기도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제안 접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제안은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제안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공동제안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2명 이상이 함께 제안을 제출할 경우 각자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제안자를 주제안자로 구분하도록 했다. 포상이나 부상 역시 기여도를 반영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제안에 대한 심사와 보상 기준도 새롭게 정비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 가운데 우수한 제안을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해 인천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자체우수제안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고, 부상금은 등급에 따라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낸 제안이 예산 절감이나 구 수입 증대, 행정업무 개선에 효과를 낸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동일한 제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제안이 실제 행정에 반영된 이후의 관리도 조례에 명시했다. 채택제안은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미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했다. 행정업무 개선이나 예산 절감, 구 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발생하면 실시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제안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자체우수제안의 등급과 부상금, 상여금 지급 여부, 실시성과 등을 심의하는 제안심사위원회는 미추홀구 구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무심사위원회는 채택제안 심사와 재심사, 자체우수제안 상정 여부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관호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안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제안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9월 22일 오전 10시 열리는 미추홀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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