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송도정책자문위 조례 수정가결…‘구청장 바뀌면 위원 임기도 종료’ 조항 삭제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박희두 의원 “구정혁신자문위와 기능 중복…별도 위원회 꼭 필요한가” 신선혜 의원 “위원 선정 기준·주민 대표성 담보해야” 송도 분구 추진기구 우려에 집행부 “주민 정주환경 개선 위한 자문기구”

김정아 연수구의원
김정아 연수구의원

연수구의회가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정책에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1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김정아 의원 등 8명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뒤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은 송도국제도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교통·환경·복지·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회의 운영, 의견 청취, 비밀유지, 수당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연수구의 구정혁신자문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박희두 의원은 “송도 현안이 많다는 이유로 별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면 원도심에서도 별도 위원회를 요구할 수 있다”며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기존 자문위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송도 전문분과·특별자문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법상 자문기관 간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기존 구정혁신자문위원회와 새 위원회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아 의원은 송도에서 발생하는 교통·교육·의료 등 현안 상당수가 연수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별도의 전문적 자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도 분구 추진과 연계된 기구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성민 의원이 관련 우려를 묻자 강경희 송도행정과장은 “분구를 위한 기구는 아니다”라며 “교통·교육·의료 문제 등에 대해 주민과 행정의 의견을 모아 경제청 등에 정책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선을 그었다.

위원 구성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신선혜 의원은 조례에 규정된 ‘송도국제도시 지역 현안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개모집 비율과 지역 대표성, 선정 절차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탁현수 위원장 역시 공개모집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지역 커뮤니티 등 실제 송도 현안을 잘 아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과 모집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행부는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전문가와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은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돼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임기를 구청장 임기와 연동하는 조항도 논란이 됐다.

당초 조례안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도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면 남은 위원의 임기도 함께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박희두 의원은 송도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위한 자문위원회라면 구청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위원의 임기를 자동 종료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과 인사 갈등을 줄이고 선출직 단체장의 정책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임기 연동’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해당 조항의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신선혜 의원은 조례안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수정안은 재청을 거쳐 정식 의제로 채택됐고, 별도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 수정가결됐다.

수정된 조례에 따라 연수구는 향후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송도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요 정책, 관계기관 협력 등에 대한 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향후 위원 선정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담보할지, 기존 구정혁신자문위원회와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구분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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