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의회가 의원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회 자체적인 법률고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각각 가결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윤리강령 조례 개정안은 징계 사유와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품위유지 위반행위와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징계 기준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징계 사유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반행위별 기준을 명확하게 해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독립된 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법률고문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고문의 역할과 자문료 지급 기준도 구체화했다. 기존 입법고문은 월 정액수당을 지급하면서 수시로 자문을 받는 방식인 반면, 새로 운영하는 법률고문은 자문이 발생할 때마다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평구의회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입법고문의 자문은 연간 15~20회 정도 발생하며 많은 경우 25건까지 이뤄진다. 입법고문에게는 월 20만원의 정액수당이 지급된다.
반면 법률고문은 과거 운영 사례에서 연간 법률자문이 1~4건 정도에 그친 점을 고려해 월 정액 방식 대신 실제 자문이 발생한 경우에만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의회사무국은 법률고문에게 월 20만원의 정액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자문 건수가 적더라도 2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운영 방식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강연숙 의원은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을 계속 맡을 경우 자문료 지급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질의했다. 의회사무국은 입법고문은 월 정액수당을, 법률고문은 사건별 자문료를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성미 의원은 입법·법률고문의 자문 건수와 비용을 확인했으며, 김보식 위원장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운영 방식 및 연임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의회사무국은 지방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운영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연임 제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조례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찬성 의견이 채택됐으며,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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