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이익성 의원 “부평구 초고령사회 진입… 단순 돌봄 넘어선 선제적 모델 발굴해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서 노인 인구 20% 돌파 지적, “타 지자체 벤치마킹 통한 적극 행정” 주문 아동 친화 조례 보류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조정·통합 노력 부족” 쓴소리도

이익성 부평구의원(부평구의회 제공)
이익성 부평구의원(부평구의회 제공)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익성 의원(국민의힘, 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부평구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행정의 역동적인 변화와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부평구의 인구 구조 변화를 짚으며, 노인 및 아동 복지 행정의 질적 도약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인장애인과 질의에서 “2026년 1월 1일부로 부평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0.3%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기초연금 지급이나 맞춤형 돌봄 등 기본 사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국내외 지자체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부평구와 유사한 형태의 지자체 중 어떤 선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닌, 부평구만의 특색 있는 노인 복지 사업을 발굴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아동복지과를 대상으로는 입법 지원 과정에서의 부서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년 9월 보류된 ‘아동 친화 도시 공간적 조성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가 보류된 상태에서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의결권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원 발의 조례가 기존 조례와 중복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먼저 포괄적인 개념을 담은 통합 수정안을 제안하거나 적극적인 조율에 나섰어야 했다”며 집행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향후에는 조례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복지 파트가 다소 정적일 수 있으나, 올해는 ‘붉은 말의 해’인 만큼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여 달라”며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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