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정보현)는 지난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시 안전 확보를 위해 허가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구청 측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주변 20m 이내를 허가 범위로 제안했으나, 기형서 위원은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사각지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이에 위원회는 ‘신호등이 있는’ 문구를 삭제해 모든 횡단보도 주변의 해체 공사를 허가 대상으로 관리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송도 8공구 자동집하시설 상부에 조성된 ‘송도 문화마루’의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전현영 문화관광과장은 “4월 준공 후 5월 중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 편용대 위원은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휴일 휴관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위원회는 조문 명확화를 위해 일부 정의 규정을 수정하여 가결했다.
박민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자치행정과는 해당 단체가 법정 단체로서 환경 캠페인, 이웃사랑 반찬 나눔 등 지역 사회 기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원 과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자치도시위원회는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승기천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청소년 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정보현 위원장은 “2026년 새해 첫 회의에서 구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및 문화 관련 조례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의결된 사항들이 구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주민 편의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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