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올해가 마지막… 인천시, 86억 투입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3월 4일부터 접수, 3,715대 지원… 1인당 1대 한정 등 형평성 강화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가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총예산은 약 86억 원 규모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총 3,715대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과 4등급 경유차를 포함한다.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과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가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올해부터는 일부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우선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제외)에 대한 지원이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된다. 또한 모든 지원 차량은 반드시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보조금 체계도 개편됐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지급되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이 폐지됐다.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무공해차나 저공해차를 구매할 때에만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에서의 형평성도 강화됐다. 특정 신청자가 다수의 물량을 선점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공동명의를 포함해 1인당 1대에 한해서만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가 원칙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상세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는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끝나는 마지막 해인 만큼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하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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