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의회가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태산패밀리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9일 열린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원 내 시설 이용료와 체험 프로그램 등에서 발생하는 재료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징수하는 등 운영상의 현실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안설명에 나선 두정호 공원도시사업본부장은 시민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원 내 목공예 체험장 등 시설을 이용할 때, 순수 시설 사용료와 실제 사용되는 재료값을 분리하여 부과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수입 징수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의에 나선 유매희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재료값과 이용료를 구분하는 등 운영에 있어서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조례로 보인다”며 개정 방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른 의원들 역시 추가적인 이의 제기 없이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질의답변을 마쳤다.
유 위원장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며 “오늘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태산패밀리파크는 김포시 하성면에 위치한 공원으로 도자기 및 목공예 체험장, 물놀이장 등을 갖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이번 조례 개정이 최종 통과되면 시설 이용객들은 본인이 선택한 체험 프로그램의 실비(재료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시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공원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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