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본격화됐다.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한 가운데, 강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국회법에 따라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접수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이 2022년 1월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영장 청구 사유로 밝혔다. 김 전 시의원 역시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4장 분량의 친전을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강 의원은 편지에서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없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지만 사실관계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적었다.
금품 수수 정황에 대해 강 의원은 당시 보좌진의 소개로 김 전 시의원을 만났으며, 의례적인 선물로 생각하고 받은 쇼핑백을 창고 방에 그대로 둔 채 잊어버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공천 헌금임을 깨닫고 반환하려 노력한 끝에 직접 돌려주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공천헌금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아버님 부의금으로 충당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김 전 시의원의 추천으로 들어온 후원금 8200만 원과 이후 발생한 5000만 원 등을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달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상태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하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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