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나홀로 아파트·빌라’ 지원 문턱 낮춘다… 관리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엄샛별 의원 발의… 상위법 개정 반영해 소규모 공동주택 기준 확대 노후 저층 주거지 관리 지원 활성화 기대… 복지건설위서 원안 통과

엄샛별 금천구의원
엄샛별 금천구의원

서울 금천구 내 소규모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이른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엄샛별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3·5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해, 금천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 단지에 비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주거지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했다(안 제2조). 이는 노후한 빌라나 소규모 단지가 많은 금천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주거 복지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엄샛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위 법령의 변화에 맞춰 관리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됐던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병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과의 합치성을 확보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조례라는 점에 공감하며 이의 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옥상 방수, 외벽 도색, 공용 시설물 수리 등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구 예산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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